광주시,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해드라인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2.0'C
    • 2024.11.18 (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해드라인

광주시,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8-07-12 21:40

본문




광주시(시장 신동헌)는 주택 및 건축물 등에 대한 올해 7월 재산세 276억여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1) 현재의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로서 7월과 9월에 과세된다.


시는 주택 125천여 세대 및 건축물 24천여 동을 대상으로 7월 재산세를 부과고지 했으며 과세대상은 주택(2분의 1)과 건축물(상가·공장) 등이다.


납세의무자는 61일 현재 주택·건축물 소유자로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 납부하면 된다.


이번에 고지되는 재산세는 전국 모든 은행에서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고지서가 없어도 현금자동입출금(CD/ATM)를 이용해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지방세 안내시스템(ARS:031-760-2999) 인터넷 위텍스(www.wetax.go.kr)를 통해 쉽고 편하 납부할 수 있으며 스마트 고지서를 신청한 납세자는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납세자 편의시책 추진과 지방재원 확보를 위한 홍보를 강화해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신뢰세정 구정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5

1

0

2

3

3

-2

2

4

5

4

9
11-18 19:25 (월) 발표

최근뉴스





상호 : 국제타임지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양현로 469 가람빌딩 301호 대표 : 오은애 청소년보호책임자 : 오은애
등록번호 : 경기,아51381 전화 : 031-755-0011 팩스 031-722-2288 대표 메일 : kjtnews@kjt.kr
등록일 : 2016년 5월 10일 발행인 편집인 : 오은애
© 2016 GLOBALNEWS THEME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