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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2018년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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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10-3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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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2018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811필지를 10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201811일부터 6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된 토지가 대상이다.

 

토지소유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은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1031일부터 1130일까지(30일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에서 조회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은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서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직접 방문 또는 우편접수가 가능하다.

 

시는 접수된 이의신청서에 대해서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하고,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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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07:12 (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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