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해드라인

본문 바로가기
    • 비 100%
    • 26.0'C
    • 2024.09.20 (금)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해드라인

광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8-09-14 14:30

본문




광주시(시장 신동헌)는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 및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2018년도 9월 재산세 등 178천여건(780억여원)부과 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61일 현재 주택·토지 소유자로 과세대상은 주택(1/2) 토지이며 납부기한은 101일까지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 납부하면 된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은행에서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고지서가 없어도 현금자동입출금(CD/ATM) 이용해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지방세 안내시스템(ARS:031-760-2999) 또는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통해 쉽고 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시는 모바일로 스마트하게 고지서를 받은 후 수납도 가능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납세자 편의시책 추진과 홍보를 강화해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신뢰세정 구현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며 지방재원 확보를 위한 재산세 납부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5

25

24

24

23

26

25

25

24

25

26

26
09-20 07:25 (금) 발표

최근뉴스





상호 : 국제타임지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양현로 469 가람빌딩 301호 대표 : 오은애 청소년보호책임자 : 오은애
등록번호 : 경기,아51381 전화 : 031-755-0011 팩스 031-722-2288 대표 메일 : kjtnews@kjt.kr
등록일 : 2016년 5월 10일 발행인 편집인 : 오은애
© 2016 GLOBALNEWS THEME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