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해드라인

본문 바로가기
    • 구름 많음
    • 1.0'C
    • 2025.01.07 (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해드라인

광주시,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9-07-10 12:12

본문




광주시
는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 132천여 세대 및 건축물 25천여
동을 대상으로 2019년도 7월 재산세 등 310억원을 부과고지 했다고 10일 밝혔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6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고지서를 발송했으며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다.


이번에 고지되는 재산세는 전국 모든 은행에서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며 고지서가 없어도 현금자동입출금(CD/ATM)를 이용하여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지방세 안내시스템(ARS:031-760-2999) 또는 인터넷 위텍스(www.wetax.go.kr)를 통해 쉽고 편하 납부할 수 있으며 특히 모바일로 고지서를 받은 후 수납도 가능한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의 소중한 세금이 다함께 누리는 복지를 만든다지속적으로 납세자 편의시책 추진과 홍보를 강화해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신뢰세정 구현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

0

-2

0

0

0

0

0

0

-1

1

6
01-07 12:13 (화) 발표

최근뉴스





상호 : 국제타임지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양현로 469 가람빌딩 301호 대표 : 오은애 청소년보호책임자 : 오은애
등록번호 : 경기,아51381 전화 : 031-755-0011 팩스 031-722-2288 대표 메일 : kjtnews@kjt.kr
등록일 : 2016년 5월 10일 발행인 편집인 : 오은애
© 2016 GLOBALNEWS THEME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