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2019.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현장조사 > 해드라인

본문 바로가기
    • 구름 많음
    • 1.0'C
    • 2025.01.07 (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해드라인

하남, 2019.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현장조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9-07-15 12:49

본문




하남시는 올해 상반기 분할,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된 토지에 대하여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 위해 이달 26일까지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및 7월 1일 기준으로 연 2회 결정·공시하며, 전체필지에 대한 1월1일 기준 공시지가는 지난 5월 31일 결정·공시됐다.


이번 토지특성조사 대상은 올 상반기 중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이며, 시는 대상토지에 대해 건축물 사용승인, 도로개설, 도시계획 변경 등 각종 인허가 사항에 대한 자료수집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한다.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결정·공시는 토지특성 조사 후 비교표준지가에 대한 가격배율을 곱해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가격검증을 실시하며,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 만료 이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3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박종욱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에 관련된 양도소득세, 증여 및 상속세 등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과 국·공유재산 임대료의 부과 기준이 된다.”고 말했다.








2

0

-2

0

0

0

0

0

0

-1

1

6
01-07 12:13 (화) 발표

최근뉴스





상호 : 국제타임지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양현로 469 가람빌딩 301호 대표 : 오은애 청소년보호책임자 : 오은애
등록번호 : 경기,아51381 전화 : 031-755-0011 팩스 031-722-2288 대표 메일 : kjtnews@kjt.kr
등록일 : 2016년 5월 10일 발행인 편집인 : 오은애
© 2016 GLOBALNEWS THEME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