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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관외거주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자 현지방문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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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10-2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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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오는
28일부터 1121일까지 세종시나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등 전국의 관외거주 체납자를 직접 방문해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징수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 기간 동안 3개조 12명의 징수반을 편성해 체납 과태료 징수에 나선다. 대상자와 체납액은 90명에 2300만원이다.

 

징수반은 이 기간 동안 체납자가 거주하는 지역을 찾아가 납부를 독려하고 거주 불명자나 연락 두절자에 대한 탐문조사도 병행한다.


원거리 거주 체납자를 상시 방문하기가 어려워 현지방문 기간을 정해 집중적으로 체납자의 실태를 파악하고 은닉재산을 추적해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등으로 체납액을 정리하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가 어디에 거주하든 직접 찾아가 납부를 독려해 체납자들이 스스로 과태료를 납부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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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7 12:13 (화)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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