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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분할 납부 일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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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3-31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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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처인구는
31일 장기간 이어지는 코로나19 위기로 지역경제가 어려워진 것을 고려해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분할납부를 일시 허용하기로 했다.

 

이행강제금은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을 한 위반건축물에 부과되는데, 시정명령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부과된다.

 

구는 코로나19 여파로 지역주민들이 이행강제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4월부터 코로나19 위기 종식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최대 6회까지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행강제금 분납을 일시 허용키로 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처인구에선 지난해 1485976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돼 12425920만원을 징수했고, 올해 들어선 245320만원을 부과하고 164040만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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