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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0일까지 미등록 시 최대 1천만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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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4-1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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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30일까지 가맹본부는 전년도 재무현황, 가맹점 수·매출액 등 반영한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해야
○ 사업연도 종료 후 120일 이내(4월 30일)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의무 발생,
정기변경등록 기한 내 미등록․신청 지연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및 등록취소
○ 4월 30일까지 도 공정경제과 내 접수상황실 운영
○ 등록 자진 취소 가맹본부는 4월 25일까지 사전 신청 당부


경기도가 도내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정기변경접수율’이 16.6%에 그친다며, 오는 30일까지 미등록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는 가맹점 창업 희망자가 계약에 앞서 가맹본부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다. 가맹사업 현황, 영업 관련 조건, 가맹점 사업자 부담 사항 등을 담고 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브랜드(영업표지)마다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내(올해 기준 4월 30일까지)로 전년도 재무 현황, 가맹점 수‧평균 매출액 등 변경된 정보를 반영해 정보공개서를 등록 신청해야 한다. 기한을 넘거나 신청을 하지 않는 등 변경등록 의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등록취소 대상이 된다. 등록이 취소되면 해당 브랜드는 가맹점을 모집할 수 없다.


앞서 도는 지난 3월 도내 가맹본부와 가맹거래사를 대상으로 법령 개정사항, 개선 심사기준,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안내하는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설명회를 2회 실시했다. 그러나 15일 오전 기준으로 도내 가맹본부 브랜드 1,800여개 가운데 정기변경등록 접수는 300여건(전체 16.6%)에 그쳤다.
도는 4월 말까지 우편‧이메일 등을 통해 정기변경등록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정기변경등록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도 공정경제과에 우편 또는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도는 정기변경등록 접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30일까지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접수상황실’을 운영한다. 공정경제과 핫라인(031-8008-5550)을 통해 상담도 가능하다.
도는 4월 말 신청이 집중될 것을 대비해 정보공개서 등록 ‘자진 취소’의 경우 오는 25일까지 사전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개인사업자 중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는 180일 내(올해 기준 6월 29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 접수기간을 놓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 가맹본부는 기한 내에 변경등록 의무를 이행해 법 위반 피해를 예방하기를 바란다”면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온라인 접수를 당부드린다. 등록심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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