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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인 등 필수목적 출국자 코로나 예방접종업무 7일부터 경기도가 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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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7-07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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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활동 목적 해외 출국자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신청접수․심사․승인업무가 7월 7일부터 경기도에 이관(질병관리청․소관부처→경기도)
○ 신청접수 및 심사(도 외교통상과) → 접종 승인확정 및 결과통보(도 질병정책과 코로나19예방접종추진단) → 안내 및 접종(시․군보건소 및 시․군 예방접종센터)


경기도가 7일부터 8월 말까지 수출기업인 등 필수목적 출국자의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직접 접수한다. 이전까지는 질병관리청 등 여러 부처를 거치며 신청부터 접종까지 약 2개월 기다려야 했지만 이번 절차 간소화로 소요 기간이 절반가량 단축된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필수 활동 목적 해외 출국자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신청접수·심사·승인 업무가 7일부터 질병관리청 및 소관 부처에서 경기도로 이관됐다. 업무 이관은 전 국민 예방접종 시작 전인 8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전에 수출기업인 등이 출국하려면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에 백신 예방접종을 신청하고, 소관 부처로부터 검토를 받아 질병관리청이 접종 승인 등 절차를 진행하는 구조였다. 여러 부처를 거치는 만큼 2개월 전에는 신청해야 제때 출국이 가능했다.


경기도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경기도 외교통상과가 직접 접수․심사하고, 경기도 질병정책과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승인․확정하며, 시․군 예방접종센터가 백신을 접종하는 등 신속한 ‘원스톱 체계’가 구축됐다. 도는 신청부터 접종까지 약 1개월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접종할 백신은 화이자로 1차 접종 이후 21일이 지나 2차 접종을 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수출기업인 등 중요 경제활동 필수목적 출국자는 경기도홈페이지(▲뉴스 ▲경기도소식 ▲코로나19 ▲예방접종 ▲필수목적 출국자 예방접종 신청 절차 안내)를 확인하고, 신청서 서식을 내려받아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도 외교통상과 담당자 이메일(gtrade@gg.go.kr)로 보내면 된다.


9월 30일 이내 출국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1차 접종 완료자, 접종대상자 중복 등록자, 출국일이 3분기를 초과한 경우는 신청할 수 없다.

<오은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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