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쳥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성남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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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2-20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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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고용노동부에서 ‘실업 중인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다음과 같이 새로 시행하게 되어 긴급히 안내해 드립니다.
 


 
◆ [지원대상]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일부 산업은 5인 미만도 가능함)이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만 15세~34세의 청년을 2022년 1월 1일 이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 [지원금액]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80만 원, 최대 12개월 지원(최대 960만 원)됩니다.
 
◆ [유의사항]
○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근로계약서, 임금 대장 등 ‘노동법에 따른 노무 관련 서류’가 요구됩니다.
○ 신규 채용 청년의 임금수준, 근로시간 등에 있어 별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지원금 요건에 따른 사후 관리가 필요합니다.
○ 한정된 예산으로 인하여 사업의 조기마감 가능성이 크니,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기타사항 및 문의]
동 장려금 외에도 ▲고용촉진장려금,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금, ▲정규직 전환 지원금, ▲장애인 신규고용 장려금 등 다양한 장려금이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경우 성남상공회의소 기업경영자문센터  자문위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내용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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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20:12 (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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