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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 조류독감 확산 차단 위해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행위 긴급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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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11-27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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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특사경 조류독감 종식까지 일시 이동중지 명령 위반 행위,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미등록 행위, 차량무선인식장치(GPS) 미장착(미운용) 행위 등 단속

 

 
최근 용인시, 화성시, 평택시 등에서 고병원성 조류독감(AI)이 연달아 발생함에 따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축산 관련 시설 출입 운송차량을 대상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기간은 11월 28일부터 조류독감 종식 시점까지이며, 단속대상은 고병원성 조류독감이 발생한 용인시, 화성시, 평택시를 중심으로 추후 확산 상황에 따라 확대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일시 이동중지 명령 위반 행위 ▲시설출입차량 미등록, GPS(위성항법장치) 미장착(미운용) 행위 ▲거점소독시설 미방문 행위 등이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금농장 등에 출입하는 차량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고, GPS를 장착한 후 운행해야 한다. 또한 특별방역기간 동안에 축산차량이 가금농장이나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을 통해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가금농장 등에 미등록 차량이 출입하거나 차량에 GPS를 장착·운용하지 않으면 조류독감 역학조사 등 초기대응이 매우 어려워진다”며 “조류독감 확산 차단을 위해 특사경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r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 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성남시의회 성해련 의원, 성남형교육지원단 졸속폐지 반대 5분 자유발언 

  성해련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7일(금) 개회된 성남시의회 본회의(제275회 제1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9월 19일 입법예고된 「성남형교육지원단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안」을 반대했다.

  먼저 성해련 의원은 “성남형 교육은 지난 9년간 ‘같은 출발 다양한 성장’을 슬로건으로 차별 없는 교육과 학생개인별 역량을 개발해 온 지역실정에 특화된 교육정책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남형교육지원단은 학교교육 및 청소년교육 현장을 오가며 지역기반의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운영을 지원하는 전문조직”으로서 “성남형교육지원단을 해체하면서 대체방식, 규모, 운영방법에 대한 대안 없이 현 청소년재단 내 팀 배치등 소극적인 정책으로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며 현 성남시의 교육정책을 비판했다.

  또한 학생․학부모․교사인 교육주체와 의회와의 소통없이 집행부 독단으로 「성남형교육지원단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안」입법예고를 강행한 것에 대해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성해련 의원은“교육에는 여․야, 진보․보수 없이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아이들이 올바른 주역으로 성장하는데 다 함께 뜻을 모아야 한다”며 “성남에 맞는 좋은 교육정책으로 모든 학생들이 평등한 배움으로 함께 성장하는 교육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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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1 22:05 (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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