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중고차 허위매물 의심사이트 17개 적발, 경찰 수사의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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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1-02 23:45본문
○ 온라인 중고차 매매사이트 24개 조사 결과, 허위매물 의심사이트 17개 적발
- 의심사이트의 경우 평균적으로 시세의 36.3%로 광고, 5.4%만 상품용으로 등록, 말소차량 24%, 연식일치율은 64.9% 수준, 주행거리는 평균 41,995km 줄여서 광고
- 적발된 사이트에 대한 형사고발, 수사의뢰 등 법리검토 후 후속조치 예정
○ 현재 1개 의심사이트만 운영 중으로 전년 대비 활동 중인 의심사이트 83% 감소
경기도가 온라인 중고차 판매사이트 24개를 조사해 허위매물을 올려놓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이트 17개를 적발해 형사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2일 밝혔다.
도는 2022년 3월부터 12월까지 분기별 집중모니터링을 실시했는데, 조사 대상은 빅데이터 전문기관에서 구축한 중고차 판매사이트 기초자료(DB)와 신규 생성 사이트 등 온라인 중고차 판매사이트 24개다.
도는 빅데이터 비교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와 협업을 통해 자동차 전산 자료와 대조하는 작업을 진행했으며, 손님을 가장한 조사 기법인 ‘미스터리 쇼핑’ 등을 통해 해당 매물의 광고 내용과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허위매물 의심사이트 17개를 확인했다. 조사 과정에서 16개가 폐쇄돼 현재 1개 사이트만 운영 중이다.
17개 사이트의 570대 매물을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정상시세의 36.3% 수준의 저가 판매 ▲상품용 등록차량 비율 5.4%, ▲말소차량 비율 24% ▲연식일치율 64.9% ▲주행거리를 4만 1천995km 줄여 광고 등의 특징을 보였다.
2021년 12월 기준으로 도가 확인한 운영 중인 허위매물 의심사이트는 12개였는데, 이 같은 모니터링 활동으로 2022년 12월 기준으로 1개 사이트만 운영·활동 중인 것으로 나타나 전년 대비 83% 감소했다.
도는 법리검토를 거쳐 적발된 허위매물 의심사이트와 관련 매매종사원 등에 대한 형사고발, 수사의뢰 등 후속조치 방안을 검토 중이다.
허성철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도민들의 중고차 허위매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왔다”며 “올해부터는 국토부의 중고차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시행으로 중고차 시장에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 지난해 142개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로 부적정한 취득세 감면분 등 584억 추징
○ 도, 부동산 취득가액 과소 신고 또는 지방세 부적정 감면 법인 세무조사 실시
- 정기 세무조사 대상 90개 법인에 대해 535억 원 추징
- 지방세 탈루 가능성 높은 52개 법인, 비정기 세무조사로 49억 원 추징
○ 향후 지방세 탈루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빈틈없는 세무조사 지속 추진
경기도가 2022년 한 해 동안 법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동산 취득가액을 적게 신고하거나 지방세를 부적정하게 감면받은 142개 법인으로부터 총 584억 원을 추징했다고 2일 밝혔다.
정기 세무조사와 비정기 세무조사로 나눠 진행된 가운데 정기 세무조사 대상은 50억 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1억 원 이상 지방세를 감면받은 법인 중 시․군에서 조사를 요청한 90개 법인으로부터 535억 원을 추징했다.
추징세액을 세목별로 보면 ▲취득세 408억 원(76.2%) ▲지방소득세 47억 원(8.8%) ▲농어촌특별세 47억 원(8.7%) 등이다. 추징 사유별로는 ▲과소 신고 376억 원(70.1%) ▲무신고 92억 원(17.2%) ▲감면 부적정 64억 원(12.0%) 등이다.
주요 추징사례로는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자인 A법인은 지목변경 공사를 하면서 각종 부담금과 기반시설 공사비를 누락하면서 무상귀속 국․공유지 취득시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지가도 부적정하게 신고한 것으로 밝혀져 취득세 175억 원이 추징됐다.
대규모 공장을 운영하는 B법인은 일반 건축물 부속설비 공사에 대해 취득원가를 제외하고 신고한 사실이 적발돼 취득세 107억 원이 추징됐다.
C법인은 기존에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과의 출자자 구성, 자금 차입 관계 등에서 사업의 연속성·동일성이 인정돼 실질적으로 감면 대상인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감면을 받아 취득세 44억 원이 추징됐고, D법인은 ‘청소년단체’ 용도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불특정 다수가 이용 가능한 숙박시설·수영장·웨딩홀 등으로 사용하고 있어 감면받은 취득세 20억 원이 추징됐다.
이와 함께 도는 지방세 탈루 가능성이 높은 학술단체, 문화예술단체, 체육단체 52개 법인을 대상으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해 부적정하게 감면받은 취득세와 재산세 49억 원을 추징했다.
추징 사유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지방세를 감면받은 17개 법인으로부터 42억 원을 추징했으며, 감면받은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14개 법인으로부터 7억 원을 추징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고액 부동산 취득 법인과 지방세 탈루 및 누락이 발생하기 쉬운 분야에 대해 앞으로도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빈틈없이 철저하게 세무조사를 실시, 조세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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