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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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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10-2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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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거주 공간으로 우리나라 민주화의 상징적 가치 지녀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소재한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 예고한다.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은 한국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 공간으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63년부터 거주하였던 공간이다. 현재의 건물은 2002년 대통령 퇴임에 대비하여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사저동과 경호동을 신축한 것으로,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역사적·정치사적 가치가 크다.


  현재의 건물은 대통령 퇴임 이후 사저로 사용될 목적으로 건축되어, 공적·사적·경호 기능이 공존하는 공간적 특징을 갖고 있으며, 앞서 등록된 다른 정부수반가옥*과 비교했을 때 차별성이 있다는 점에서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 2024년 현 가옥의 소유자가 일반인으로 변경되어 변형이 우려된다는 점도 고려되었다.

  * 「서울 이화장」, 「서울 신당동 박정희 가옥」, 「서울 서교동 최규하 가옥」


  10월 28일 열린 문화유산위원회에서는 ▲ 「국가등록문화유산 명칭부여 지침」에 따라 등록 명칭은 역대 국가등록문화유산 대통령 가옥 명칭을 고려해「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으로 하고, ▲ 등록범위는 현 가옥이 위치한 토지1필지(573.6㎡, 동교동 178-1번지)와 그 필지 위에 위치한 건물 2동(사저동, 경호동)으로 하며 ▲ 필수보존요소*로 대문(문패 포함), 2층 내부공간 전체를 권고하였다. 

  * 필수보존요소는 ‘24.9월 처음 도입된 제도로, 가치 보존을 위해 반드시 보존해야 할 구조나 요소로써 향후 소유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변경 시 국가유산청에 신고·허가 필요 

   


  국가유산청은 이번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에 대하여 30일간의 등록 예고 기간을 거쳐, 국민 의견을 수렴한 후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최종 등록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근현대유산을 지속적으로 발굴·등록하는 적극행정을 추진하여 문화유산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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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 14:23 (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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