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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국가지정문화유산 촬영 허가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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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3-20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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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 신청부터 촬영 종료까지 절차별로 안전요원 배치·금지 항목 등 명시하여 지자체에 배포 완료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촬영 행위를 대상으로 한 「국가지정문화유산 촬영 허가 표준 지침(가이드라인)」(이하, ‘촬영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지자체에 배포하였다.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의5호


  이번 촬영 지침(가이드라인)은 지난해 드라마 촬영 중 유네스코 세계유산이자 국가지정문화유산(사적)인 「안동 병산서원」과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인 「안동 병산서원 만대루」가 훼손된 사례를 계기로 의견 조회를 거쳐 마련되었다.


  촬영 지침(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먼저 ▲ 기존의 허가신청서 외에도 상세한 촬영행위 계획서와 서약서를 같이 제출토록 하여 허가 신청자가 사전에 촬영 행위를 점검토록 하였다.

또한, 상업적 촬영이거나 촬영 인원이 10인 이상인 경우, 문화유산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감독을 전담하는 안전 요원을 필수적으로 배치토록 하였다.

또한, ▲ 별도 시설물 설치 금지와 문화유산 훼손 금지, 문화유산의 안전과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촬영할 것을 촬영 허가 조건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이와 함께, 허가를 받는 자가 지켜야 할 금지 사항(촬영을 위한 시설물 및 못·철물 설치, 문화유산 훼손 우려가 있는 조명 사용 등), 반입 불가 품목(문화유산 훼손 우려 물품 등), 준수 사항(화재 예방, 식물 보호, 종료와 동시에 장비 철거·주변 정리 등)을 상세히 명시하였다.


  또한, ▲ 중점 촬영 시간에는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입회토록 하고, ▲ 촬영 종료 후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현장 확인을 하도록 하였으며, ▲ 해당 지침 외에도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별도지침이 있는 경우는 이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관리단체 : 국가지정문화유산 관리를 위해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한 지자체 및 법인, 단체

  

  촬영 지침(가이드라인) 전문은 국가유산청 누리집(https://www.khs.go.kr, 새소식>공지사항)에 공개되어 있으며, 소책자형 파일도 이달 중 국가유산청 누리집 내 행정자료>간행물 란에 게재될 예정이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촬영 지침(가이드라인)을 통해,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이 공존할 수 있는 문화유산 촬영 환경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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