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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등 소규모 공사 때 땅속에 묻힌 매장유산 발굴비용을 국가가 지원하여 국민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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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5-26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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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등 소규모 공사 때 땅속에 묻힌 매장유산 발굴비용을 국가가 지원하여 국민.png

- 보존조치 이행비용의 지원대상과 범위는 8월까지 확정해 내년부터 예산 지원 예정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은 미래지향적 국가유산 체계로의 전환을 계기로, 매장유산에 대한 발굴조사 비용과 발굴된 유적에 대한 보존조치 비용을 지원해 국민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먼저, 지난 2월 13일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24.8.14.시행)을 통해, 발굴된 매장유산에 대한 현지보존이나 이전보존 조치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그동안 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부담해왔던 매장유산 보호를 위한 보존조치 및 성토(흙쌓기), 잔디 식재, 매장유산 이전, 안내판 제작과 그밖에 시설물 설치 등을 위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되어 매장유산 보존으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고, 매장유산 보호 기반도 보다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국가유산청은 개정안이 시행되는 올해 8월까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존조치 이행비용의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범위를 정하고, 오는 2025년부터 신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유산청은 소규모 건설공사 시 들어가는 발굴조사비(표본·시굴·발굴조사)와 생활밀접형 건설공사 때 필요한 진단조사(표본·시굴조사) 비용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올해는 총 242억 원을 지원하여 매장유산 발굴에 따른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정 규모 이하의 건설공사 시 매장유산 조사를 국가가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매장유산을 효과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해 국가유산청은 ‘국비지원 발굴조사 사업’을 시행해오고 있으며, 단독주택, 농어업시설 등 소규모 건설공사에 한해 발굴조사 비용을 지원하던 것을 확대시켜 지난해부터는 제1·2종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 같은 생활밀접형 건설공사에 대하여 면적에 상관없이 진단조사(표본·시굴) 비용을 전액 지원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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