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정연구원 홍보교육팀, 역입찰 답합 의혹’에 대한 성남시정연구원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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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12-06 01:32본문
○ 이 자료는 ‘성남시의회 서은경 의원, 성남시정연구원 “용역입찰 담합” 의혹’(2024.12.2. 스포츠동아 등)이라는 제하의 보도와 관련하여 시민과 언론인의 이해를 돕고, 성남시정연구원의 입장을 밝히기 위한 설명자료임
☐ 언론보도 주요 내용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서은경 행정교육위원장(수내1,2 정자1동)은 성남시정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남종합운동장 복합 개발 전반에 대해 지적했다. (중략)
특히 서 의원은 용역 입찰 과정에서 성남시정연구원과 민간업체가 사전담합으로 계약을 수주한 것으로 보고 이를 집중 추궁했다.
☐ ‘연구용역 입찰 사전 답합’에 대한 성남시정연구원의 입장
○ 성남시정연구원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성남시가 발주한 용역에 참여했으며 공공기관이 민간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음.
⇒ 공공기관과 민간업체가 지자체 발주용역에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것은 ‘私경제 주체’로서의 정당한 행위로 문제 소지 없음(2024.12.3. 변호사 법률자문 결과)
○ 타 지방출연연구원의 경우에도 해당 지자체의 용역수행을 위한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민간과 공동수급으로 참여하고 있음.
○ 성남시정연구원은 「성남종합운동장 리모델링 연구용역」1차 입찰 공고(2023.11.10.) 이전부터 민간과 공동수급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하였음.
○ 단독 응찰로 인해 두 차례 유찰 후 세 번째 수의계약이 맺어진 것은 지방계약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것으로 절차상 문제가 없음.(2024.12.3. 성남시 공공정책개발관 담당자 확인)
☐ 확인 없이 정보가 유통되는 것에 대한 성남시정연구원의 향후 대응
○ 대상 기관에 대한 팩트체크(사실관계 확인)는 언론 보도에 반드시 요하는 취재윤리이나 ‘경기신문’을 제외한 다른 언론은 문의 없었음.
○ 따라서 성남시정연구원에 대한 해당 보도에 악의적 왜곡이나 사실이 아닌 내용이 실릴 경우 정정보도 요청,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할 것임.
○ 향후 성남시정연구원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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