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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저수지 상류 오염원 특별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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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6-2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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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여름철 기흥저수지의 수질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19~30일까지 상류지역에 위치한 공장 등 폐수배출시설과 음식점 등 개인사업자의 하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기흥저수지 상류지역의 오·폐수 배출량이 전체 오염부하량의 44%를 차지하는 등 녹조발생 주요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점검대상은 주유소, 세차장, 화학 및 의약품 업체, 의료시설, 공장 등 폐수배출시설 167곳과 음식점, 숙박업소 등 개인하수처리시설 61곳이다.

점검항목은 ▲수질오염물질 무단 배출 행위 ▲방류수 수질기준 및 관리기존 준수여부 ▲개인오수처리시설 적정 운영과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처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기흥저수지는 경기 남부 오산천과 진위천의 수질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곳"이라며 "앞으로도 수질개선을 위해 기흥저수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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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16:05 (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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