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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근로자 채용제도 '확~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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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3-0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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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는 공공기관의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함에 있어 투명하고 공정한 필기시험을 원칙으로 하는 관련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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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채용 개선안은 필기시험을 의무화(기존 서류와 면접 채용) 하고, 시험문제는 시험 대행기관에 용역의뢰 하여 보안 및 공정성을 강화 한다고 밝혔다.


또한 면접시험의 경우 심사위원은 최소 3 이상, 1/2이상은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며,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정기채용(공무직 연2, 기간제 근로자 연4)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시는 채용관련 조례의 법적 제도화를 3월중 추진하며 근로자 채용개선방안을 4월중 시행하여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을 진행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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