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교통혼잡 유발 대형건물 등 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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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6-29 06:08본문
성남시는 오는 7월 2일부터 27일까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대형건물 등 대상 시설물에 대해 일제 조사에 돌입,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교통유발 부담금’은 경제적 부담금으로 부과 대상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건물(주거용 건물 제외)로 수정·중원·분당 각 구 조사원이 시설물 소유자, 건축물 대장상 용도와 실제 사용 용도 일치 여부, 면적, 공실 여부, 사용 현황 등을 현장 조사한다.
조사 결과는 부담금 부과 자료로 활용돼 오는 10월 대상자에게 교통유발 부담금을 고지하고 이 부담금은 대중교통 시설의 확충과 운영 개선을 위한 사업 등에 쓰여질 계획이다.
성남시는 지난해 8861건, 58억3천만원의 교통유발 부담금을 대상자에게 부과했다.
구별로는 분당구가 현대백화점 판교점(교통유발부담금 6억4천만원 부과) 등의 대형 건물이 많아 5713건, 47억6천만원을 부과했다.
중원구는 2054건에 4억9천만원을, 수정구는 1094건에 5억8천만원을 교통유발 부담금으로 각각 대상자에게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