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불법 개 사육장 동물보호 중점 두고 '후속조치'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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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7-09 17:46본문
김상호 하남시장은 최근 하남 감일지구내 불법 방치된 개사육장 문제 해결을 위해 시청, 시의회, LH관계자, 고문변호사, 동물병원장 등 함께 시청 상황실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육장 주변에 환경이 좋은 시설을 임시로 설치하여 동물을 이송 보호조치하는 세부방안이 집중 논의 하였다.
한편, 시는 그동안 개 사육 행위자를 수사의뢰 했으며, 사육장주변을 긴급방역하고, 휀스 설치는 물론, 치료가 시급한 동물 32두를 하남동물병원에 긴급 이송하여 치료 중에 있다.
시는 앞으로 동물보호법에 격리를 위한 사전처분의견제출 기간이 지난 후 일정기간 격리를 실시하고, 또한, 동물보호법 제18조(동물의 반환)에 의거 보호기간, 보호비용 납부기한 등을 소유자에게 통보 반환절차 등을 이행할 계획이다.
김 시장은 긴급회의에서, “현재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많은 절차들이 산재해 있지만 동물보호·동물복지를 최우선에 두고 사육환경정비, 구조조치 등에 대해 체크리스트 하고 중점관리 하라”고 지시하였다.
김 시장은 이에 앞서 지난 7일 현장을 직접방문, 빠른 행정절차를 통해 현장격리 등 긴급구조 조치할 것을 관계 공무원들에게 지시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