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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포곡읍 신원1지구 49만㎡ 지적재조사 경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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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8-23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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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처인구는 최근 구청 소회의실에서 포곡읍 신원1지구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를 열어 신원리 1번지 일대 513필지 495779.2에 대한 경계를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구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자에게 경계 결정 통지서를 발송하고 60일간 이의신청을 접수한 후 오는 10월말까지 최종적으로 경계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지적재조사는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확정된 경계로 디지털 지적도를 구축하고 각 필지별 토지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정산과 등기촉탁 등의 후속절차를 거쳐 사업을 완료하게 된다.

 

지적재조사는 일제강점기인 100여년 전 만든 종이지적도에 기록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바꾸는 국책사업으로 이 과정에서 실제 토지현황과 일치되지 않는 도면의 경계를 바로잡고 있다.

 

구는 재조사 과정에서 건축물 등이 타인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토지소유주간 합의나 현실경계를 바탕으로 경계를 조정했고, 타협이 안된 경우인 기존 기록에 따라 경계를 결정했다.

 

또 소유자간 합의 시 구불구불했던 경계를 정형화하고 맹지의 진입로를 확보하는 등으로 토지이용가치를 제고하는데도 힘썼다.

 

구 관계자는 현재의 지적은 일제강점기인 1910년 토지수탈과 세금징수를 위해 실시한 토지조사사업에 따라 작성된 지적도를 사용하고 있다지적재조사는 일제잔재 청산과 지적주권을 회복하는 동시에 토지이용가치를 높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처인구는 그동안 이동읍 천리1, 송전1지구, 원삼면 목신1, 죽능1지구 등 4개지구의 지적재조사를 완료했고, 신원1지구 완료 후에 내년부터 포곡읍 삼계1지구 228필지 107239의 지적재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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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6 17:38 (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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