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광주경찰서, 렌터카·자가용자동차 불법 영업행위 합동 단속 > 사회/교육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0.0'C
    • 2025.01.16 (목)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교육

광주시·광주경찰서, 렌터카·자가용자동차 불법 영업행위 합동 단속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8-10-12 12:17

본문




광주시는 지난 10일 광주경찰서 및 택시 관계자들과 합동으로 렌터카·자가용 불법 영업행위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운송질서를 저해하고 합법적인 운송사업자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렌터카·자가용 불법영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진행됐다.


렌터카 및 자가용을 이용해 불법 택시영업을 한 차주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차량 운행정지 180일 처분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렌터카와 자가용 차량으로 택시 영업을 하다 교통사고가 날 경우 사고보상 등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시민들께서는 이용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4

1

0

2

4

1

1

1

5

1

4

6
01-16 17:14 (목) 발표

최근뉴스





상호 : 국제타임지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양현로 469 가람빌딩 301호 대표 : 오은애 청소년보호책임자 : 오은애
등록번호 : 경기,아51381 전화 : 031-755-0011 팩스 031-722-2288 대표 메일 : kjtnews@kjt.kr
등록일 : 2016년 5월 10일 발행인 편집인 : 오은애
© 2016 GLOBALNEWS THEME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