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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무관용 원칙 명시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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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10-16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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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앞으로 성희롱·성폭력 사건 해당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격히 징계하고 산하 단체 임원까지 직접 지휘·감독해 처리키로 했다.

 

용인시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지난 20142월 제정된 용인시 성희롱 예방 지침용인시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으로 전면 개정해 16일부터 시행한다.

 

이는 최근 미투운동 확산 등에 따라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 범죄 근절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강화된 정부 표준안을 반영한 것으로 예방 범위를 성희롱에서 성폭력까지 확대했다.

 

지침 적용대상은 시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이다.


다만 기관인 용인시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해 유관단체 기관장이나 임원급 간부가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연루된 경우 각 기관의 지침이 있더라도 시가 지체 없이 성희롱·성폭력 고충에 대한 조사권을 이관 받아 지휘·감독하도록 했다.

 

새 지침은 성희롱·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명시했고, 처리 전에 피해자 의견 청취, 조사 중 의원면직 금지 등의 규정을 추가하는 등 처벌기준을 강화했다.

 

신고자나 조력자, 대리인 등에 대해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는 조항도 추가했다.

 

성희롱 고충 처리와 관련해 기존에 내부 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하는 규정은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 고충상담창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외부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

 

또 이미 시행 중인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내부 사이버신고센터 운영이나 전 직원 대상 예방교육 등에 더해 성희롱·성폭력 방지와 이에 필요한 예방교육과 관련한 시장의 책임을 지침에 추가했다.

 

시는 개정된 지침을 반영한 새 성희롱·성폭력 업무 처리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성차별 없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관련 지침을 전면 개정했다공직사회가 선도해 모범적인 양성평등도시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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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7 01:45 (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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