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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점검 '안전먹거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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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11-1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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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는 김장철을 맞아 12일부터 19일까지 단속반을 편성해 원산지표시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배추(절임), 고춧가루, 마늘, 젓갈, 돼지고기 등 다소비 농축산물의 불법유통·판매행위를 예방하고 물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농수산물을 유통하는 중대형매장, 전통시장, 제조·가공업체, 음식점, 수산물판매장 등이다.

 

점검내용은 원산지의 거짓표시 혼돈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표시 표시방법 위반 등의 행위와 원산지기재 영수증이나 거래 증빙자료 비치·보관 등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 지도하고 원산지 거짓표시(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미표시(최하5만원부터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등에 대해서는 확인서를 징구하여 관련법에 따라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한편, 농축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농식품위생과(031-790-6274)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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