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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협치조례 제정 위한 시민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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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1-1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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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민관협치의 근거가 되는 용인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이하 협치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오는 24일 오후3시 시청 비전홀에서 시민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는 민관협치 활성화와 협치기반 조성에 필요한 조례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앞서 시는 주민자치와 시민활동·교육·문화·인권·복지·마을살림·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로 지난해 12월 구성한 민관협치준비위원회를 통해 조례초안을 마련했다.

 

토론회는 협치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례초안에 대한 설명 후 이에 대한 토론과 의견을 수렴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민관협치에 관심이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시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조례안을 확정하고,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용인시의회 상정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4월경 조례를 공포할 계획이다.

 

또 협치조례 공포 후 민관협치준비위원회를 정식 위원회로 재구성해 협치기반을 조성하는 등 단계별로 협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협치와 관련해 더 많은 시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토론회를 준비했다사람중심의 명품도시를 만드는 길에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의(참가신청) : 용인시 시민소통관 시민협치팀(031-324-2628,2629/ djpark0407@korea.kr, yeonku97@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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