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중원구, '무단방치차량' 집중단속 실시 > 사회/교육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3.0'C
    • 2025.01.17 (금)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교육

성남 중원구, '무단방치차량' 집중단속 실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9-04-19 18:30

본문




성남시 중원구는 오는 5월 한달동안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무단방치차량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무단방치차량은 주택가, 공터, 하천, 녹지대, 도로 등 한달이상 장기간 무단방치된 차량을 의미하며, 집중단속 기간중에도 방치차량을 발견한 시민께서는 동 행정복지센터나 구청으로 신고하시면 원활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한편, 적발된 무단방치차량 소유자가 자진처리 기간동안 이동조치 하지않을경우 행정처분 절차에 따라 강제처리(견인, 폐차, 매각 등) 및 최대 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검찰에 송치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무단방치차량 집중단속으로 자동차 소유자의 관심과 준법정신을 고취시키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1

-5

-12

-1

2

-2

-4

-5

0

-3

-4

6
01-17 06:24 (금) 발표

최근뉴스





상호 : 국제타임지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양현로 469 가람빌딩 301호 대표 : 오은애 청소년보호책임자 : 오은애
등록번호 : 경기,아51381 전화 : 031-755-0011 팩스 031-722-2288 대표 메일 : kjtnews@kjt.kr
등록일 : 2016년 5월 10일 발행인 편집인 : 오은애
© 2016 GLOBALNEWS THEME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