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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성장관리방안 결정(안) 주민열람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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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11-11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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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는 지난 8일 시청 상황실에서 광주시 성장관리방안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시는 20171월부터 오포읍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시행한 성장관리방안을 광주시 전역으로 확대·시행하고자 지난해 1월 해당 용역을 계약해 주민의견청취, 관련부서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등 관련절차 이행을 완료했다.


성장관리방안은 광주시와 같이 지역여건 및 지리적 특성으로 개발압력이 높아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당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발행위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유도적 성격의 계획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기반시설 계획과 건축물의 용도·밀도·배치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서 개발행위를 할 경우 의무사항과 권장사항으로 구분된 기반시설계획, 건축물의 용도, 경관계획 등의 기준을 이행하고 이에 따라 관계법령 및 지침에서 정한 상한 범위 내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인센티브로 제공받을 수 있는 계획이다.


시는 전국 최초로 광주시 비시가화 전역을 대상으로 성장관리방안을 시행하고자 추진 중이며 지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제시된 계획도로 및 인센티브 대상 추가 등 심의의견 반영을 위해 오는 14일부터 29일까지 15일 간 주민열람 재공고를 할 예정이다.


결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할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열람 재공고 이후 12월 중 광주시 전체 면적의 약 13.4%에 해당하는 비시가화지 전역(총면적 57.52, 250개 블록)에 대해 성장관리방안 수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할 예정이라며 성장관리방안의 시행에 따라 비시가화지역 내 무분별한 개발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주거 및 산업의 분리에 따른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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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7 18:22 (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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