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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중범 의원, 경기도 공영방송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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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4-21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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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중범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성남 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영방송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2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 본 제정안은 경기지역 민영 라디오 방송이었던 경기방송이 정파됨에 따라 경기도민에게 지역에 관한 종합정보를 제공하고 소통기능을 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지상파 공영방송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발의된 것이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보도의 공정성 및 객관성 유지, 도민의 화합과 민주적 여론형성 기여 등 공영방송의 운영원칙을 자세히 규정하였고, 방송의 독립성 및 자율성 보장을 위한 방송편성책임자의 임명과 방송편성표 작성, 경기도 공영방송의 설치 목적의 범위 안에서 방송프로그램의 판매 등 수익사업이나 방송프로그램의 공동제작 등 제휴사업의 추진 가능, 방송법에 따른 자체심의기구와 시청자위원회의 설치 등이 있다.


❍ 그리고 경기도 공영방송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기도 공영방송을 비영리재단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재단법인으로 전환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그 전이라도 관련 방송기관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국중범 의원은 “경기도 공영방송의 설립은 경기방송의 정파 이후 경기도민의 강렬한 염원이다. 경기도민의 청취권 보장, 재난·재해상황에서 도민 보호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경기지역방송 설립 타당성과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었고, 본 제정안은 그러한 염원을 담은 것이다. 도정에 대한 도민의 알권리가 충족되고 도민과 상호 소통하여 경기도정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길잡이가 될 수 있는 방송이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다”고 말했다.


❍ 한편 조례안은 오는 29일 열릴 제35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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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8 08:25 (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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