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본회의 통과 > 사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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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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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4-29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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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된 정보의 확산으로 인한 도민들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고층ㆍ고밀 건축물이 밀집된 도심지역의 열섬현상 완화 및 공기 정화효과를 거둘것으로 기대


경기도의회는 29일 제35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김진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허위ㆍ과장 내용을 지정게시대의 현수막에 표시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시장ㆍ군수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지정게시대의 공익성과 공정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경기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녹지와 수목을 보호하고 친환경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대상사업에 수목 가지치기 사업과 수목이 훼손ㆍ고사되었을 경우 보수 또는 보식 등을 하는 조경시설 사업을 포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진일 의원은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허위ㆍ과장 내용의 적시로 인한 도민들의 혼란과 피해를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의 주거권 및 환경권을 보장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주택단지 내 조경시설의 계획적ㆍ친환경적 관리 유도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잘못된 정보의 확산으로 인한 도민들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소규모 공동주택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고층ㆍ고밀 건축물이 밀집된 도심지역의 열섬현상 완화 및 공기 정화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개정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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