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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20번째 ‘성남시의회 3분 조례’ SNS 통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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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7-19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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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의회(의장 윤창근)는 19일 ‘성남시의회 3분 조례’ 스무 번째 영상을 SNS에 게시했다.


 성남시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 능률을 높이는 동시에 낭비 요인을 없앰으로써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정되었다. 이 조례는 2021년 4월 5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 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매주 월요일 오후 3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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