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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자치법규에 인권침해요소 있는지 미리 점검… 인권영향평가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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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9-05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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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2021. 9. 1.부터 제·개정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본격 시행
○ 도민 생활과 밀접한 자치법규 규정에 인권침해요소가 있는지 사전 점검하여 인권 증진 기여


경기도가 신규로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자치법규에 대해 1일부터 인권영향평가 시행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도민 생활과 밀접한 자치법규의 제·개정 내용을 사전에 점검해 인권침해ㆍ차별 문제로 생길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을 예방, 도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실질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제·개정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실시를 위해 2019년 하반기부터 실·국별 자치법규를 순차 점검하고 있으며, 이 자료를 기초로 평가 지표 및 절차가 담긴 점검 매뉴얼을 마련했다.


매뉴얼은 ▲일반 도민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표현과 내용인지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반영된 용어나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지 ▲도민을 사업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기술하고 있는지 ▲도민의 인권 보장에 충분한 내용으로 규정돼 있는지 등 14개 점검사항에 대해 입안 부서에서 자체 점검하고 도움이 필요할 경우 인권담당관에게 자문을 요청해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담당 공무원, 나아가 도 행정 전반 인권 역량이 증진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재 시행 중인 자치법규에 관한 인권영향평가 뿐만 아니라 점차 도의 주요 정책·사업 그리고 공공건축물의 설계부터 준공까지의 과정에도 확대할 계획이다.


강성문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경기도가 자치법규를 입안하거나 정책 및 사업을 시행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인권침해 및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예방해주기 때문에 불필요한 행정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사전 예방적 차원의 장치”라며 “이를 통해 인권 감수성이 행정 전반에 녹아들어 인권에 기반한 행정이 구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은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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