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9월 정기분 재산세 2,888억원 부과 > 사회/교육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3.0'C
    • 2025.01.18 (토)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교육

성남시, 9월 정기분 재산세 2,888억원 부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9-10 18:07

본문



 

 성남시는 2021년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2기분, 토지)로 406,881건 2,888억원 (지방교육세 등 포함)을 부과하여 10일(금)에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자인 납세의무자에게 과세되며,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연세액의 1/2씩 과세되며,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동산은 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에 각각 과세된다.


7월에 이어 9월 주택분 재산세 역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한해서는 0.05%p의 재산세 인하 특례세율이 적용돼 주택 실소유자의 세부담이 완화된다.

 

납세자의 세부담 완화 및 납부 편의를 위해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부세액을 2개월로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분할납부을 원하는 경우 납부기한 까지 물건지 관할 각구청 세무과에 신청서를 제출 또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온라인 신청으로도 가능하다.


재산세는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 지로납부, 농협전용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등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하여 은행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ARS(031-729-3650) 전화를 통해 신용카드납부도 가능하다.

 

그 외에도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앱이나 은행 앱으로 부과 전 미리 신청하면 모바일 고지서를 받아보고 납부 가능하며 최대 1,000원(전자고지신청+자동이체)까지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납부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재산세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물건지 관할 구청 세무과에 문의하면 된다.

(☎ 수정구 031-729-5160~4, 중원구 031-729-6160~3, 분당구 031-729-7160~3, 7480~4)





3

1

2

6

7

2

2

2

5

4

6

8
01-18 16:30 (토) 발표

최근뉴스





상호 : 국제타임지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양현로 469 가람빌딩 301호 대표 : 오은애 청소년보호책임자 : 오은애
등록번호 : 경기,아51381 전화 : 031-755-0011 팩스 031-722-2288 대표 메일 : kjtnews@kjt.kr
등록일 : 2016년 5월 10일 발행인 편집인 : 오은애
© 2016 GLOBALNEWS THEME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