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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남부경찰자치위원회, 자치경찰사무 ‘인권영향평가’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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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10-0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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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남부자경위 10월부터 규칙 제개정·정책 수립 등 인권영향평가 본격 시행
○ 자치경찰사무 인권침해요소가 있는지 사전 점검하여 도민이 체감하는 인권 중심 ‘경기인권경찰’ 구현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덕섭)와 경기남부경찰청은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신규로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규칙 및 정책(시책)에 대해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위원회는 도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인권 존중 경찰조직문화를 확산을 위해 경기남부경찰청과 협의해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와 평가 절차를 마련했다.


도 경찰청·경찰서에서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위원회로 요청하면, 위원회는 ▲법률유보의 원칙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 불문법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그 밖에 인권침해를 유발할 수 있는 재량권의 존재 여부와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의 존재 여부 등에 대해 점검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사안에 따라서는 경기도 인권 주관부서의 전문가 자문 등 협업체계를 구축해 자치경찰 행정 전반의 인권역량이 증진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인권영향평가가 인권중심의 치안행정을 구현하는 ‘경기인권경찰’을 도민이 체감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며 “자치경찰제 정착의 초석이 되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은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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