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박관열 의원, 「경기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 개정 추진 > 사회/교육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5.0'C
    • 2025.01.19 (일)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교육

경기도의회 박관열 의원, 「경기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 개정 추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12-14 23:14

본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박관열 의원(더민주, 광주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본 안건은 기존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의 대상인 청년의 기준을 “20세 이상에서 39세”에서 “39세 이하인 자”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이다.


박관열 의원은 “기존 조례에 따른 청년의 정의는 특정한 근거 기준 없이 청년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창업 아이디어와 열정을 가지고 있지만 성인보다 상대적으로 자금력 등이 부족한 학생과 미성년자는 경기도의 창업 지원 사업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었다”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박관열 의원은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미성년자 및 학생들도 창업 지원 사업의 대상자가 되어 공정한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례 심의과정에서 발언하였다.


본 조례안은 12월 17일 제356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6

0

0

3

8

0

0

0

3

1

0

7
01-19 09:00 (일) 발표

최근뉴스





상호 : 국제타임지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양현로 469 가람빌딩 301호 대표 : 오은애 청소년보호책임자 : 오은애
등록번호 : 경기,아51381 전화 : 031-755-0011 팩스 031-722-2288 대표 메일 : kjtnews@kjt.kr
등록일 : 2016년 5월 10일 발행인 편집인 : 오은애
© 2016 GLOBALNEWS THEME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