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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울산에서「제98회 총회」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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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7-1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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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사진1.jpg

서이초 1주기 추념식, 교육부장관과 교육활동 보호 강화 간담회 가져

 ▶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 추념식, 교육활동 보호 강화 간담회 및 공동선언

 ▶ 유보통합 교육의제 토의를 통해 지자체 보육예산 이관 법제화 요구

 ▶ 현장체험학습 관련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 요구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7월 18일(목), 울산 라한호텔에서 제98회 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총회에서는 식전 행사로,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 추념식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부총리와 전국의 시도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교육계가 겪은 아픔을 되새기며 교권회복을 위한 추진 경과를 점검하고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총회 본회의에서는 현장체험학습 등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 안전사고 관련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 요구 등 14개의 안건을 가결하였다. 이어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의 현장 안착 방안과 유보통합 실행계획 발표에 따른 대응을 논의하였다.


▶ 서이초 교사 1주기 추념식, 교육활동 보호 강화 간담회 및 공동선언

 협의회는 총회 시작에 앞서, 이날 오전 11시 울산에서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 추념식을 가지고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 간담회 및 공동선언문을 발표하였다. 

 이 자리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강은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과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참석했다. 추념식은 고인에 대한 묵념을 시작으로 부총리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추모사를 전했다. 이어 추념 영상을 통해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회복을 위해 걸어온 발자취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교권 보호 정책 추진 경과를 점검하고 교권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논의하였다. 또한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상호 존중하는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공동선언하였다.


▶ 교육 의제 토의 

□ 유보통합 실행계획 발표에 따른 대응 논의

 지난 6월 27일 발표된 유보통합 실행계획 관련하여, 17개 시도교육청 역시 교육부의 세계 최고의 영유아 교육·보육 체계 구축에 공감하며 적극 실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자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이며 발전적인 유보통합을 위해 다음의 두 가지를 집중 논의하여 교육부에 건의하였다.

  유보통합을 추진함에 있어 기존 지자체의 보육예산 5.1조원(국고대응: 3조원, 특별시책 사업: 2.1조원) 이관이 핵심이다. 안정적 예산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시도지자체의 면밀한 검토와 협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교육감협의회는 지자체의 영유아 보육경비 부담과 교육비 특별회계로의 전출을 법정의무로 규정하여 기존의 보육예산 전액이 이관될 수 있도록 지자체 보육예산 이관 법제화를 촉구하였다.

  또한, 영유아 교육·보육을 위해 안정적인 실행인력 확보가 필요하다. 현재 이관 정원 산정 기준 부재에 따라 지자체와 협의 절차가 난항을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려면 중앙단위(교육부-행정안전부)의 협의가 우선되어야 하기에, 교육부가 행정안전부와 적극 협의에 나서줄 것을 요청하였다.

 

□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대비 현장 안착 방안 논의

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대비하여, 학교 현장 준비 상황 점검 및 지원 방안을 논의하였다. 고교학점제가 내실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각종 지침 및 계획이 신속히 안내되어 교육청과 학교 현장이 충분한 준비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다양한 교과 개설을 위한 교사 충원이 필수적이므로 이에 대해 교육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였다.


▶ 주요 의결 사항 

□ 제10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임원 선출

 제10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임원진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 협의회 부회장으로 도성훈 인천교육감, 신경호 강원교육감, 윤건영 충북교육감, 감사에 김광수 제주교육감이 선출되었다.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 요구

◦ 강원도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로 교사가 기소된 사건을 계기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또한 교육활동 위축 우려와 함께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교사의 법적 책임 한계가 모호하다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 이에 현장체험학습 등 교직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 교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사항을 명시하도록 교육부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을 요구하였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개정 제안

 「정보공개법」 제도를 활용한 과도하고 비합리적인 정보공개 청구로 인해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교육활동 및 업무수행에 있어 교육활동 침해, 행정력 낭비 등 막대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보공개 청구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 이에 행정안전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공개법」개정과 정보공개 청구시스템(포털) 개선을 건의하였다. 

      첫째, 정보공개 청구권자 요건에 ‘공공기관에 부당하거나 사회통념 상 과도한 요구를 하여서는 안 된다’를 명시하고

      둘째, ‘부당하거나 사회통념 상 과도한 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에 규정하며

      셋째, 종결처리 여부를 담당자가 자의적 판단으로 종결할 수 없도록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사항을 추가토록 하였다.


□ 학교 CCTV와 지방자치단체 통합관제센터 간 연계 근거를 명확히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 요구

 최근 학교 시설 개방 확대로 외부인 출입이 증가하면서 학교 무단 침입 등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학교에 CCTV는 설치되어 있으나, 전담 인력 부재로 긴급한 상황 발생 시 대응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학교에 설치된 CCTV와 지방자치단체 통합관제센터 간 연계를 강화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 및 「아동복지법」에 관련 근거가 있으나, 통합관제 관련 목적과 범위가 미비하여 실효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 이에 학교 CCTV와 지방자치단체 통합관제센터 간 연계 근거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아동복지법」 개정을 요구하였다.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요구

 최근 충북 청주시 A고등학교 인근 관광호텔에 카지노업 운영업체가 입점하려던 사실이 알려져 지역 주민과 학부모들이 크게 반발하였다. 이로 인해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 주변 교육환경 보호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현행법상 「관광진흥법」에 따른 카지노업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한 실정이다.

 이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5호의‘카지노업’을 추가하도록 법 개정을 요구하였다.

□ 「지방교육행정기관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건의 (인구수에 외국인 수 포함) 

 국제교류 확대로 외국인(다문화) 교육행정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교육지원청의 기구 설치기준 및 기관 직급기준’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는 국내거소신고인명부 및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인원도 행정기구 설치기준에 포함하도록 지난해 개정하였다.

 이에 증가하는 외국인(다문화) 교육수요를 반영하고 지방교육행정기관 행정기구 설치·관리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기구 설치 및 증설기준이 되는 인구 범위에 국내거소신고인명부 및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인원이 포함되도록 교육부에 관련 규정 개정을 건의하였다.


□ 「도로교통법」어린이통학버스 신고의 예외 조항 신설 건의

 현재 등록된 어린이 통학차량 수량 부족으로 긴급한 상황 발생 시, 노란버스를 확보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법률을 위반하게 되는 실정이다. 또한 소수의 노란버스 차량으로 많은 학생들이 이용해야 하므로 운행 거리와 시간이 늘어나 학생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 이에 천재지변, 재해복구의 긴급한 상황에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통학버스 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동차를 임시 운행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을 건의하였다. 또한 긴급한 상황에 따른 통학 시, 일반 전세버스 이용에 대해 경찰청의 단속 유예 및 행정처분 면제를 협조 요청할 예정이다.


□ 시도교육청의 특별교부금 운영 자율성 강화 건의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5조제3항에 따라 2024년 제1차 디지털 교육혁신 특별교부금이 편성되었다. 이번에 배정된 특별교부금 총액 중 24.6%가 위탁기관으로 송금하는 시도분담금이다. 분담금을 제외한 시도교육청 편성분도 사업 내용 및 운용 범위가 정해져 있어 사업의 시급성과 시도별 여건을 고려할 수 있는 교육청 자체 특색 사업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 이에 사업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시도교육청 여건과 특색을 반영할 수 있도록, 특별교부금 중 일부는 자율적 편성·운영이 필요하다고 건의하였다.


□ 장학사업 활성화를 위한「조세특례제한법」개정 요구

 저출산․고령화와 수도권 집중화로 지방소멸이 우려되고 있어 정부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 우수 인재 양성 지원 등 지역 중심 교육정책(교육발전특구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방시대를 위한 지역 중심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과 성공을 위해서는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을 지원하고 보완할 수 있는 장학사업 활성화가 요구된다.

 이에 지역 중심 교육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고 장학사업 활성화를 위해 각급학교, 장학재단(공익법인)에 기부하는 학교발전기금, 장학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에 「조세특례제한법」 법령 개정을 요청하기로 하였다.


□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보상법)」,「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공항소음방지법)」 개정 건의

 현행법상 군 공항 주변 학교는 소음 피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민간 공항 주변 학교에는 방음, 냉방, 전기료 등의 지원이 있지만 환기 시설이 미비하여 실내 공기 질 저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이에 공항 주변 학교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군소음보상법」 개정으로 군 공항 주변 학교도 「공항소음방지법」상의 학교 지원대책과 동일하게 피해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국방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부의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른 소음대책사업에 교실 내 공기순환기 시설 추가 등의 대책 마련을 건의하기로 하였다.

□ 심리·정서 위기 유아의 상담·치유 지원을 위한 「유아교육법」 개정 건의 등  

 최근 교육현장에서 유아의 문제행동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지만, 상담 지원 체계가 부족한 실정이다. 유아 문제행동에 대한 소극적 대응은 학령기 학교폭력 등으로 이어져 학교생활 및 일상생활 부적응 등의 문제로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이에 「유아교육법」 개정을 통해 유치원 또는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유아의 상담·치유 지원 근거 마련을 요청하였다.


□ 사립학교 사무직원 결격사유 조회 근거 법령 개정

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없는 인사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결격사유 조회 및 통보가 가능하도록 「사립학교법」 개정을 요청하였다. 또한 법 개정 전까지 원활한 행정업무 추진을 위해 경찰청에 협조 요청할 예정이다.


□ 「공무원 여비 규정」 및 교원의 출산‧육아 지원을 위한 「공무원보수규정」개정 요구

 현행 「공무원 여비 규정」을 개정하여 유치원장과 초·중·고등학교장의 여비를 동일하게 지급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마련을 요청하였다. 또한 교육공무원의 첫째, 둘째 자녀의 육아휴직 기간 동안 경력 인정과 호봉 승급 반영 년수가 일치되도록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을 건의하였다.

□ 방송통신중 ‧ 고등학교 학급수를 반영한 중등 복수교감 배치 학급수 기준 개선 요구

 방송통신중‧고등학교는 교감이 본교 겸직으로 교육과정 및 학사 운영을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학생 연령과 학습결손 사례의 다양화로 인해 방송통신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관리 업무가 증가하고 관리체제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교감 배치 기준 학급 수에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학급 수가 포함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 관련 규정 개정을 요구하였다.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감은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를 맞아 숙연한 마음과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총회를 개최하게 되었으며 17명의 시도교육감은 교권이 무너진 학교의 현실이 남긴 교훈을 가슴 깊이 새길 것이다. 또한 교육현장에서 교원들이 교권회복을 체감할 수 있는 세심한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펼쳐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제10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임기 동안, 17명의 교육감들과 함께 뜻을 모아 우리 교육이 직면한 변화와 도전을 굳건히 헤쳐나갈 것이다. 교육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교육공동체 모두가 상호 존중과 견고한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다음 제99회 총회는 대구에서 2024년 9월 26일(목) 대구광역시교육청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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