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박관열 의원, 「경기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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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12-14 23:14본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박관열 의원(더민주, 광주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본 안건은 기존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의 대상인 청년의 기준을 “20세 이상에서 39세”에서 “39세 이하인 자”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이다.
박관열 의원은 “기존 조례에 따른 청년의 정의는 특정한 근거 기준 없이 청년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창업 아이디어와 열정을 가지고 있지만 성인보다 상대적으로 자금력 등이 부족한 학생과 미성년자는 경기도의 창업 지원 사업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었다”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박관열 의원은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미성년자 및 학생들도 창업 지원 사업의 대상자가 되어 공정한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례 심의과정에서 발언하였다.
본 조례안은 12월 17일 제356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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