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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교체비 90%, 유지관리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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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2-2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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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능검사를 통해 교체가 필요한 영세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용의 90% 지원

 - 3월부터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전문가 등의 심사를 통해 지원 결정

 - 시설교체뿐 아니라 유지관리 등 사후관리까지 전 생애-맞춤형 지원을 통해 사업장 미세먼지 감축

○ 설계 적정성 심사, 준공확인 강화 등 부당한 계약과 부실시공 방지 방안 마련


 
경기도가 재정이나 기술 부족으로 대기오염 방지시설 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성능검사, 유지관리, 교체(개선보완) 등 방지시설 관리 전(全) 과정을 지원하는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전 생애-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특히 성능검사상 교체가 필요할 경우 설치비용의 90%까지 지원한다.

경기도는 올해 이런 내용을 담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에 684억 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에 15억 원을 지원하며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은 대기배출시설 4~5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 오염물질 배출 노후 방지시설 설치·교체 ▲저녹스버너 교체 설치 등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기방지시설 설치·개선 비용의 90%까지 지원하며 자부담 10% 조건이다. 자부담 비용도 도가 운영하는 환경보전 기금을 통해 융자가 가능하다. 도는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장에 대해 부당한 계약과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 적정성 심사와 준공확인을 강화할 계획이다.

‘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은 대기배출시설 4~5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성능검사) 운영 중인 방지시설의 성능검사 ▲(관리지원) 기술인력 파견을 통한 관리지원 및 컨설팅 ▲(유지보수) 후드·덕트 등 핵심 소모품 교체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장의 방지시설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를 지원하며, 핵심 소모품 교체 등을 지원하는 유지보수는 업체 최대 500만 원 한도(자부담 20%) 내에서 지원한다.

신청은 3월부터 연중 수시로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마감된다. 시·군별로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지원사업을 안내, 사업신청서를 접수하며 기술진단과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 기업을 선정한다.

엄진섭 경기도 환경국장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시설을 보수하고 교체하는 등 사업장의 자발적인 노력이 꼭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영세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방지시설 유지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환경 의식을 한 단계 성장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1,063억 원을 투입해 중소 영세사업장 1,266곳에 ‘대기오염물질 배출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했다. 해당 사업장들은 먼지 농도가 평균 64%, 총탄화수소(THC) 농도가 평균 66% 줄어드는 성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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