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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부터 정부 전자대금시스템 ‘하도급지킴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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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3-22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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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 올해 1월부터 정부 ‘하도급지킴이’로 사용 전환

  - 정부의 ‘임금직접지급제’ 도입 등 건설공사 체불 근절 위한 정책 통일성 강화

  - 경기도-정부 통합 운영으로 사용자 혼란 방지

 ○ 발주 수급사의 이용 가능 금융기관 기존 10개에서 17개로 확대

 

 
경기도는 그간 자체적으로 운영해온 ‘경기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올해부터 사용 종료하고, 정부(조달청)의 전자대금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를 활용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기존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하고 건설 현장 종사자의 임금 체불 근절을 위한 정부의 ‘임금직접지급제’ 정책에 통일성을 맞춰 기민하게 대응하려는 조치다.

이에 따라 도는 기존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1월 28일자로 종료하고, 지난해부터 도 발주공사 입찰공고문과 ‘대금지급확인시스템’ 홈페이지에 관련 사항을 안내하는 등 원활한 사용 전환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제 원·하도급 대금이나 장비·자재 대금, 노무비 등의 지급 내역을 확인하려면 정부의 ‘하도급지킴이(www.g2b.go.kr:8105)’를 이용하면 된다.

도는 이번 조치로 사용자들의 시스템 이용 혼란을 방지하고 정부 정책과의 통일성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서로 다른 두 시스템 간의 처리방식으로 인한 사용자 혼란과 두 시스템 간 계좌 공동사용 불가로 발생하는 오입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더욱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해졌다.

또한 기존 10개에 불과했던 금융제휴사도 정부 시스템을 이용하면 7개가 더 늘어 총 17개의 제휴 금융기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발주 수급사의 금융 편의도 한층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기존 ‘대금지급확인시스템’에 대한 개선 및 유지관리 비용 등 관련 예산도 대폭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전망이다.

이운주 공정건설정책과장은 “이번 정부 시스템 사용은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등을 위한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추기 위한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정부와 함께 건설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근절하는 데 적극적으로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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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9 15:09 (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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