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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대규모점포 인허가 담당자 79% “대규모점포 입지 제한 정도 적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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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5-23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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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도시계획 단계부터 대규모점포 입지 제한하는 표준조례개정안 마련

  - 현재 29개 시군서 도 정책에 호응하며 조례 개정

○ 시군 대규모점포 인허가 담당자 대상 설문 조사 결과

  - 79%가 도와 시군이 추진한 대규모점포 입지 제한 정도 적정하다 응답


경기도가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도시계획 단계부터 대규모점포의 입지를 제한하는 시‧군 조례 개정을 추진한 결과 도내 시‧군 대규모점포 인허가 담당자 10명 중 8명이 이러한 도의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수원시 등 29개 시‧군의 대규모점포 인허가 담당자 3명씩(도시계획, 건축허가, 개설등록) 총 8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전체 79%(69명)가 ‘도와 시‧군이 조례 개정을 통해 추진한 대규모점포 입지 제한 정도(경기도 표준조례개정안)가 적정하다’고 답했다. 다른 6%(5명)는 ‘입지 조건을 더 강화해야 한다’, 나머지 15%(13명)는 ‘과도한 입지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각각 밝혔다.

경기도는 2019년부터 ‘도시계획’ 단계부터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내 용도지역 지정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대규모점포 입지를 제한하는 내용의 표준 조례개정안을 마련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건축허가 이후 대규모점포를 개설 및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입지 결정 전 단계에서 소상공인 보호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한 채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쇼핑센터 등 매장 면적 합계 3천㎡ 이상의 대규모점포들이 무분별하게 개설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의 표준 조례개정안은 이런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경기도는 2019년 12월 수원시 등 11개 시‧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표준 조례개정안을 토대로 시‧군별 조례 개정을 추진해 왔다. 도내 시‧군이 이에 호응하면서 현재는 31개 시‧군 중 29개 시‧군에서 조례를 개정해 용도지역별 대규모점포에 대한 무분별한 진출 제한과 체계적 입지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나머지 2개 시 가운데 과천시는 조례를 적용할 근린상업지역‧준공업지역 등이 없어 조례 개정을 추진하지 않았으며 광주시는 시의회에 조례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이밖에 이번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39%(34명)가 ‘조례 개정이 골목상권 보호 및 소상공인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고, 17%(15명)는 ‘도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나머지 44%(38명)는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소비 흐름, 신규 대규모점포 개설 축소 등으로 ‘모르겠다’를 선택했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시‧군들이 대규모점포의 입지로 인한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피해 정도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입지 기준을 유연하게 마련할 것을 안내하고, 조례 개정 내용에 대한 자체 홍보를 요청하는 등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코로나19로 장기간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골목상권 활성화 정책들을 앞으로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행심위, “이혼조정 재산분할은 ‘계약’으로 볼 수 없어…부동산 미등기 과징금 부과는 위법”

 

○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장기미등기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청구인 주장 인용

 - 이혼 등 조정조서에 의해 재산 분할된 부동산을 미등기한 경우, 부동산실명법상 장기미등기자에 해당되지 않음

이혼조정으로 인해 재산 분할된 부동산을 미등기한 경우는 부동산실명법상 장기미등기자에 해당되지 않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경기행심위)는 지난 9일 ‘2022년 제13회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청구인 A씨가 B시를 상대로 낸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이같이 재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경기행심위는 이혼 조정조서에 의해 재산 분할된 부동산 등기는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부동산실명법상 장기미등기자에 해당하지 않아 과징금 부과는 위법하다며 A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혼조정에 따른 재산분할을 계약으로 볼 것인지 판결로 볼 것인지가 관건으로, 경기행심위가 이런 내용의 재결을 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A씨는 지난 2015년 12월 이혼조정으로 인한 재산분할에 따라 5년여 만인 지난해 4월 하남시 감북동 일원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대해 B시는 A씨가 장기미등기자로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며 9억4천여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현행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무를 가진 자가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은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B시는 이혼조정 성립일인 2015년 12월을 소유권 이전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 볼 수 있으며, 그로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아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A씨는 이혼 재산분할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한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B시가 장기미등기자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최현정 경기도 행정심판담당관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은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소유권 이전의 원인과 유형의 해석기준이 없어 일선 시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재결이 법해석 시 큰 도움을 주리라 생각하며, 도민의 권익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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