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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갑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부위원장,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취득세 감면 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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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6-16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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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시각장애인 취득 차량세, 사회적협동조합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한 3년 연장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최갑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8)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목) 제360회 정례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하였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시각장애인의 취득 차량과 사회적협동조합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한을 2025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시 지방세 세액 공제 금액을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공제 금액은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납부시 둘 중 1건만 하는 경우 250원, 2건 모두 신청하는 경우 500원으로, 개정법의 공제 금액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정하여 도민의 부담을 줄였다.

 최갑철 부위원장은 “시각장애인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취득세 감면 기간 연장은 감면 규모가 작아 재정감소는 크지 않다”며, “조례안 개정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의 보호와 도민 복리 증진,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세정 운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하였다.

 한편, 이번 개정 조례안은 오는 29일(수) 예정된 제36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서현옥 경기도의원, 「경기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 퇴직 소방공무원들의 지역사회 안전과 공익을 위한 봉사활동 여건 마련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서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6일(목) 제360회 정례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하였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소방공무원들이 지역사회의 안전과 공익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에 의거하여 경기도 재향소방동우회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우회 활동 목적과 정치적 중립 등 의무, 정관과 재정 등 운영에 대한 사항이 담겨있으며, 경기도의 보조금 지원 근거가 규정되어 있다.

 또한, 회원 복리 증진뿐만 아니라 △도민 소방 안전 의식 함양 및 고취, △소방 안전 및 화재예방 등 경기도의 안전 강화를 위한 사업을 하도록 하였다. 

 서현옥 의원은 “재난안전분야는 오랜 시간 축적된 현장에서 몸으로 익힌 경험과 지식이 매우 중요한 자산이다”라며, “퇴직 소방공무원들의 소방현장 활동 경험과 지식을 지역사회에 공유하므로써 경기도 소방의 선진화와 도민의 안전 향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하였다.

 한편, 「경기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오는 29일(수) 예정된 제36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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