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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오래된 식품업소 시설 현대화, 개선 등에 최대 5억원까지 1%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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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6-2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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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내 식품업소(제조가공, 접객)면 시설개선자금 최대 5억까지 융자 가능

○ 코로나19 등으로 업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식품접객업소에 운영자금 융자

 - 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1곳당 최대 2천만 원까지 융자 가능, 유흥·단란주점은 제외

 - 모범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일 경우 최대 3천만 원까지도 가능    
 
경기도가 식품업소 시설개선이나 운영자금 지원을 위해 최대 5억 원을 1% 저금리로 융자하는 ‘식품위생업소 저금리 융자사업’을 연중 접수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식품위생업소 저금리 융자사업’은 도 식품진흥기금을 재원으로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교체 ▲식품접객업소의 노후시설 개선 ▲식품접객업소 운영자금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내 식품접객업소라면 최대 2천만 원까지 금리 1%,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운영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모범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라면 최대 3천만 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시설개선을 원하는 제조가공업소의 경우 최대 5억 원까지, 식품접객업소는 최대 1억 원까지 금리 1%,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받을 수 있다.

개인금융 신용도와 담보 설정 여부 등을 검토해 융자 가능 금액을 확정하며, 신용도와 담보가 부족하면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담보로 융자 신청할 수 있다.

 
도는 지난해까지는 모범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에 한해 운영자금을 지원했지만, 올해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위생업소의 운영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전 식품접객업소(유흥‧단란주점 제외)로 지원 대상을 확대 추진 중이다.

도는 올해 식품위생업소 저금리 융자사업비 총 100억 원 중 25억8천700만 원을 들여 85개 업소에 융자 지원했다.

융자신청과 관련된 문의 사항은 각 시·군 식품위생 담당 부서나 가까운 농협은행(지역단위농협 제외) 전 지점에 전화 또는 방문 상담하면 된다.

류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식품위생업소 영업주들이 저금리 융자사업을 잘 활용해 업체 운영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을 조금이나마 덜고 도민들에게 양질의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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