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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 캠핑장·글램핑장 대상 불법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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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8-24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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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캠핑장·글램핑장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 무등록 야영장 운영, 야영장 주변 산지훼손 또는 개발제한구역 위반행위, 개인하수처리시설 미설치 또는 미가동, 식품접객업의 준수사항 위반 등 중점단속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 소재 캠핑장과 글램핑장 등 야영장 47곳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관할청에 등록하지 않고 캠핑장을 운영하는 행위 ▲캠핑장 주변 산지를 전용허가 없이 훼손하는 행위 ▲캠핑장 주변 개발제한구역에 불법 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행위 ▲하수처리구역이 아닌 곳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캠핑장을 운영하거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 가동하지 않는 행위 ▲캠핑장 내 일반음식점을 함께 운영하며 영업장 면적을 불법 확장하는 행위 ▲캠핑장과 펜션 등을 함께 운영하며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하는 행위 ▲캠핑장 주변 하천수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등이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캠핑장 등 야영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불법 사항을 수사해 도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캠핑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r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 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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