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의원, 국민연금기금, 지난 10년간 약 10조원을 외부 위탁수수료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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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10-13 00:14본문
고영인 의원, “국민연금기금 기본목적 실천 차원에서 공공병원 등 투자방안 마련해야”
국민연금기금이 지난 10년간 외부 운영위탁사에 지급한 외부위탁수수료 규모가 약 10조원대이고, 2017년에 위탁수수료 규모가 1조원대를 넘어선 이후 매년 증가하여 2021년 기준으로 1조 4천억원대를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고영인 의원(경기 안산 단원갑)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2년 7월말 기준으로 국민연금기금 915.9조 중 금융투자 규모는 915조(99.9% 비중)이고, 이중 약 48%인 약 430조원은 외부 운영위탁사에 맡겨서 운영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9년간 국민연금기금이 외부 운영위탁사에 지급한 운영위탁수수료가 약 8조4천억원 규모이고, 2021년 추정액 1조4천억원을 반영하면 약 10조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었다.
하지만 천문학적인 10조원 이상의 외부 운영위탁수수료를 지급하면서도,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연금법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서 명시하고 있는 공공부문에 투자는 매우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영인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한 ‘공공병원 등 공공의료인프라 투자 관련하여 내부적으로 국민연금기금 투자를 검토한 적이 있느냐?’는 서면질의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은 ‘한번도 검토한 적이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고영인 의원은 11일(화) 실시된 국민연금공단 대상 국정감사장에서 “국민연금법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가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한번도 검토한 적이 없다는 것은 국민연금기금 조성의 기본목적을 외면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하면서 “외부 운영위탁을 하지 말라는 애기가 아니라 천문학적 수수료가 지급되고 있는 외부 운영위탁 투자규모와 수수료를 줄이고, 국민들의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공공병원 확충 등 공공복지증진에 대한 투자확대 방안을 찾을 때가 되었다고”지적하였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보건복지부와 상의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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