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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선 경기도의원, 공공기관 직원 이주정착비 지원 연장 마련 촉구와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허점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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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11-08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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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병선 의원(국민의힘, 의정부3)은 오늘(8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직원의 이주정착비 지원 연장의 필요성과 사무위탁 조례 정비에 관련해 지적했다.

 최병선 의원은 경기도 내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된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공공기관 이전은 해당 기관 직원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전한 만큼 직원들의 처우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언급하며 “이주 정착지원금이 현재 1년으로 곧 만료가 되는데 정착하기에는 터무니없이 짧은 기간이다. 이를 연장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하며 융통성있는 지원책 또한 강구하지 않으면 인재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며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서 최 의원은 공기관위탁사업비가 6년 동안 10배 이상 늘었음을 언급하며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상 민간위탁과 공기관위탁이 혼용되어 운영 중인데 이를 엄격하게 구분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며 중복사업 축소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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