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의 시장과 시의원 명절 앞두고 현수막 불법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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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1-17 00:14본문
성남시 시민세금 1,000만 원으로 현수막 불법 게시
불법 현수막 단속해야 할 구청은 불법 행위 방치
○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가 2023년 설날을 앞두고 불법 현수막 없는 명절을 위해 성남시장과 시의원 등 일부 정치인의 현수막 불법 게시를 중단과 관할 구청의 단속을 요구했다.
○ 지난해 12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제37조2항)은 통상적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현안에 대해 표시·설치하는 광고물은 허가·신고 규정, 금지·제한 규정 적용을 배제했다.
○ 법에 따르면 당원협의회장(지역위원장) 직을 겸하는 국회의원이나 당원협의회장의 직위, 성명을 포함한 현수막은 정당이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당원협의회장이 아닌 지방의원이나 지자체장, 일반 당원 등이 자신의 이름을 정당명과 함께 게첩하는 등의 경우 설치가 불가해 단속 대상이 된다.
○ 옥외광고물 개정은 정치 활동은 보장하되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신상진 성남시장과 일부 시의원들의 현수막은 정당 현수막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 현수막이며 단속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