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 교육감 요청 시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 장비 설치할 수 있어야 > 사회/교육

본문 바로가기
    • 구름 많음
    • -4.0'C
    • 2025.01.11 (토)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교육

강득구 의원 , 교육감 요청 시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 장비 설치할 수 있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01-30 23:57

본문




- 30 일 ( 월 ), 교육감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 설치 요청 내용 담은 「 도로교통법 일부법률개정안 」 발의

- 강득구 , “ 어린이 안전 정보가 많은 학교와 교육청의 역할 필요 ... 요청 받은 지자체나 관할 도로관리청은 특별한 사유 없으면 요청 따라야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안양만안 ) 은 오늘 (30 일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보행 안전을 강화하는 「 도로교통법 일부법률개정안 」 을 대표발의했다 .

최근 서울시 강남구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만취 상태의 운전자가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2019 년부터 매년 초등학교 주변 교통안전에 대해 도로교통공단 ·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 점검 결과에 대한 개선 사항을 관할구청과 경찰서에 요청해왔다 .

특히 , 이번에 사고가 났던 학교도 2019 년에 사고 발생 인근의 교통안전을 점검해 과속방지턱 및 일방통행 등을 개선 요청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

이에 강득구 의원은 교육감이 관할 구역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지자체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신호기 · 안전표지 · 과속방지시설 등의 설치를 요청하도록 하고 , 요청을 받은 지자체나 관할 도로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르는 내용을 담은 「 도로교통법 일부법률개정안 」 을 대표 발의했다 .

강득구 의원은 “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청은 어린이 안전에 대한 정보가 가장 많다 . 교육감이 어린이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자체나 관할 도로관리청에서 교육감의 요청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 며 , “ 더 이상의 억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보행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 끝 >





0

-8

-13

-3

2

-6

-8

-6

-1

-6

-4

4
01-11 23:34 (토) 발표

최근뉴스





상호 : 국제타임지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양현로 469 가람빌딩 301호 대표 : 오은애 청소년보호책임자 : 오은애
등록번호 : 경기,아51381 전화 : 031-755-0011 팩스 031-722-2288 대표 메일 : kjtnews@kjt.kr
등록일 : 2016년 5월 10일 발행인 편집인 : 오은애
© 2016 GLOBALNEWS THEME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