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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건물 붕괴 시 선조치 후보고 가능토록 하는 「건축물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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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2-03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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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건축물관리법」 긴급조치 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먼저 알리도록 규정 … 조치 늦어진다는 우려 제기
- 강득구, “시민의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 … 개정안이 시민 안전 지키는 계기 되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오늘(2일), 건물 붕괴와 같은 긴급상황에서 건축물에 대한 사용제한 조치를 먼저 한 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물관리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건축물관리법」에 따르면,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리자가 사용제한·사용금지·해체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면서 그 조치 사실을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치 전에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알리도록 한 규정 탓에, 긴급한 상황에서의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긴급한 상황에서 관리자가 건축물에 대한 사용제한의 조치를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관리자가 먼저 조치를 취한 후에 그 사실을 자빙자치단체장에게 알릴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건축물관리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득구 의원은 “사고현장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의 생명”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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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1 23:34 (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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