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의원 , 차별없는 어르신 기초연금 확대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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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3-17 02:01본문
- 어르신 기초연금액 40 만원으로 상향
- 2028 년부터 모든 어르신 기초연금 지급 및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 폐지
- 부부합산 기초연금 감액제도 폐지
- 김남국 의원 , “ 어르신들 세계가 인정한 가장 가난한 삶 살고 있어 , 경제 대국 무색 ”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 ( 안산시 단원구을 ) 은 15 일 ( 수 ) 차별없는 어르신 기초연금 확대를 위한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 어르신들의 대표적인 요구사항들을 중심으로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
현행법은 65 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 하위 70% 를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수급권자나 부부의 경우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
그러나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 부동의 1 위를 차지 하고 있다 . 대다수 어르신들은 일정한 소득 없이 의료비 등 지출비용이 증가하며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 경제적 고통은 곧 노인자살률 로 이어지고 있다 .
우리 헌법은 국가에 사회보장 , 사회복지 증진에 대해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 어르신들의 암울한 현실을 고려할 때 국가의 다양한 지원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
이러한 점을 고려해 김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총 4 가지의 개선책을 제시하고 있다 .
첫째 , 기초연금 지급액을 40 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 현행법은 기준연금액 30 만원 (2021 년 ) 에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기초연금액을 결정한다 . 현재 기초연금액은 월 최대 32 만 3,180 원이 지급되고 있다 . 기초연금 40 만원 지급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
둘째 , 단계적 확대를 통해 2028 년부터 모든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 현재는 소득인정액 하위 70% 어르신들에 대해서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 그러나 부분적 자산이 있는 상위 30% 어르신들도 일정한 실소득이 없어 고통을 받고 있다 . 또한 상 · 하위를 구분하는 현재의 제도가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
셋째 ,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 현재는 기초연금액의 1.5 배를 초과하는 국민연금을 수급하면 기초연금액의 50% 까지 감액하고 있다 .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감액받는 것이 역차별이라는 목소리가 크다 . 윤석열 대통령 역시 대선 후보 시절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를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넷째 ,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을 수급한다는 이유로 감액하는 제도를 폐지한다 . 현행법은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기초연금액의 20% 를 감액하고 있다 .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와 유사한 기초연금을 운영하는 국가인 칠레와 아이슬란드는 부부감액제도가 없고 노르웨이는 약 10%, 스웨덴 · 핀란드는 약 11% 감액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김남국 국회의원은 “ 경제대국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세계가 인정하는 가장 가난한 삶을 살고 계신다 ” 며 “ 기초연금제도 취지가 국가가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어르신 누구나 차별과 감액없이 기초연금을 지급받을수 있도록 해야한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 당과 동료 의원들을 설득하여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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