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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욱 의원, 경기도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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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3-22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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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67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에 대해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시장ㆍ군수가 지정하는 업소로서, 서민경제생활 부담완화와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에 기여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본 조례안은 2011년부터 행정안전부 주도로 시·군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착한가격업소 제도에 대한 지원의 폭을 넓히고 지역물가 안정을 위해 착한가격업소를 활성화하는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용욱 의원은 “착한가격업소는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의 가격안정유도를 위해 2011년 행정안전부에서 도입한 제도로서, 지난해까지 시‧군예산으로만 운영되었다”면서, “2022년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5%를 넘어서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국비가 새롭게 편성됨에 따라, 지원 기준에 맞추어 도비를 편성하고 조례를 통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착한가격을 유지하려는 선의에도 불구하고 원재료 및 임대료 등 물가상승 압력에 떠밀려 착한가격업소를 포기하게 되는 사례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규모를 확대해 서민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도내 착한가격업소는 2021년 6월말 719개소였으나 1년 후인 2022년 6월말 기준으로는 706개소로 가격인상이나 폐업 등의 사유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욱 의원은 “서민경제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기대를 전했다. 

경제노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3월 23일(목) 제36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황진희 위원장, 도교육청 테블릿 PC 구매 방식 문제 제기


○ 도교육청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 교육기획위원회 의원들 모두 신랄하게 지적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4)과 교육기획위원회 의원들은 3월 20일(월)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업무보고에서 경기도교육청 스마트 단말기 구매 정책과 관련 예산이 제대로 운용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제기했다.

황진희 위원장은 “2022년 추경예산에 학생들을 위한 테블릿 PC 보급을 위해 2787억원을 편성하였고 5년간 유지보수까지 한꺼번에 지원할 수 있도록 대당 50만원이던 예산을 70만원까지 인상시켰다. 또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좋은 품질의 물건이 보급되도록 부대의견까지 첨부하였으나 도교육청에서는 교육지원청에 공문을 시행하면서 의회 의견을 무시하고 어떤 안내도 하지 않아 결국 마스(MAS)로 계약이 되도록 유도했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경기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는 시‧도 교육청이 주관이 되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하여 테블릿 PC를 구매하였는데, 왜 경기도교육청만 이렇게 마스에 의한 계약을 진행하고 그 결과 우리 학생들에게 중국산 부품으로 조립된 낮은 품질의 PC가 제공되고 추후 유지보수관리 문제가 해결되는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는지 따져 물었다.

또한, 도교육청의 전자칠판 보급 사업 예산 100억, 친환경 운동장 조성 500억 예산도 지역별 안배나 초‧중‧고별 안배 등 객관적 기준을 정해서 교육지원청별로 배분하여 꼭 필요한 학교에 시행될 수 있어야 하는데 보이지 않는 외부의 힘에 의해서 집행부가 휘둘리고 사업이 방향을 잃는 것은 절대 안될 일이라고 강조하였다.

황진희 위원장은 업무보고를 종료하면서 “오늘 업무보고 자리에서 교육기획위원회 모든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2022년 추경에 반영된 2천 8백억 원의 스마트 단말기 보급 사업은 경기도교육청이 주관이 되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유지보수비를 포함해서 추진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공공기관이 물품구매나 용역 등 공공조달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방법에는 일반경쟁, 제한경쟁, 규격가격 동시, 수의, 협상에 의한 계약, 다수공급자계약(MAS) 등이 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다수의 공급자가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한 후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하는 제도로 가격협상과 기술협상 두 부분으로 나누어 협상을 진행한다. 따라서 테블릿 PC 구매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면 향후 유지보수 용역을 포함하여 계약이 가능하다.

마스는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체결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쉽게 구매하는 제도이다. 마스는 1인 최저가 낙찰의 다양성 부족과 품질 저하 등의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다수를 계약 당사자로 하는 방식이나 단, 용역이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학교 테블릿 PC 구매 과정에서 마스로 구매할 경우 유지보수는 별도의 계약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생긴다. 또한, 다수의 중소기업 업체를 보호한다는 명분과 달리 특정 업체 한 두 곳에서 이 사업을 독점할 경우 그 의미가 퇴색된다는 문제도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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