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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원 도의원, 경기도 렌터카 나라장터 입찰 관련 소상공인 외 자격 제한을 위한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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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6-1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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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내 렌터카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지원 대책 필요
○ 나라장터 입찰 조건에 지역 렌터카 소상공인 1차 입찰 규정 제도 정립 추진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도의원(국민의 힘, 이천시2)는 13일(화) 도의회 의원 사무실에서 경기도 내 31개 시군 렌터카 나라장터 입찰과 관련한 도내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입찰 자격 제한을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허원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자동차대여사업조합의 신홍근 이사장 및 관계자, 정책지원관 등 관계 공무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 됐으며, 각 광역지자체의 나라장터 입찰에 소상공인이 1차적으로 입찰할 수 있는 자격 부여하는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허원 도의원은 최근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도내 자동차 및 정비 관련 분야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주요 논의 내용으로 경기도 내 소상공인 렌터카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 내 나라장터 렌터카 입찰 자격에 소상공인에게 1차 입찰 자격을 두어 타 시도의 대형 사업자로부터 경기도 내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위해 제도 및 규정을 보완하며, 필요시 제도적 근거를 위한 관련 조례 마련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금번 지원으로 도의회 차원에서 도내 소상공인의 입찰 및 상권 보호, 지원 활동이 본격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서 허원 도의원은 소상공인 렌터카 사업자 보호를 위해 관련 부서와 정책지원관과의 긴밀하고 심도 있는 협의와 실효성 등을 검토하겠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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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1 02:23 (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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